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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 개방화장실 54곳 청소상태 등 현장 점검

파주시는 829일부터 91일까지 관내 민간 개방화장실 5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의 화장실을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이다. 시는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월 10~20만 원 상당의 물비누, 화장지 등의 물품을 지원한다.

 

 파주시에는 현재 문산읍 18, 금촌동 11, 운정 24, 장단 1곳 등 54곳의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곳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개방화장실의 개방상태 편의위생용품 비치 유무 청결 상태 등으로, 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개방화장실 관리자에게 전달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에 대한 점검도 꾸준히 실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방화장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하거나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31-940-44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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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