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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4동, 실버경찰대·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교육 실시

파주시 운정4동은 7일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버경찰대원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안전 및 영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년보다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했다.

 

 이날 폭염에 대비한 온열 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방법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안내 폭염 건강 피해 예방법 등의 교육과 더불어 파주보건소의 어르신 영양교육으로 진행됐다.

 

 박상수 실버경찰대장은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우려되었는데, 교육을 통해 폭염 대비와 영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호진 운정4동장은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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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