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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들에게 창업 비결 전한다…8월 25일까지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825일까지 청년 창업지원 3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중년의 비결과 전문지식을 청년들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모집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이다.

 

 1분기에는 2명의 신중년 지도자와 17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요식업 분야 마케팅 비법, 상권분석 등 성공적인 창업 전략에 대한 특강과 상담을 실시했고, 2분기에는 3명의 신중년 지도자와 11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및 민간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특강과 상담을 진행했다.

 

 3분기에는 온라인 스토어 창업을 위한 기초 및 준비사항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스토어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일자리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paju1919@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940-4994, 9794)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이번 3기 프로그램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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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