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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신고(중성화 여부, 주소변경 등)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을 통해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아파트 단지 내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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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