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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 거동 불편 어르신 55가구에 보행 보조기 지원

파주시 탄현면은 지난 20, 탄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55가구를 대상으로 보행 보조기지원사업을 펼쳤다.

 

 노인 보행 보조 기구 지원사업은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자 기획된 탄현면 지역특화사업이며, 탄현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의체는 지난 4월 보행 보조기 70대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55대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는 3690 파주로타리 클럽에서 여름나기 꾸러미(삼계탕,찹쌀 등)를 후원하고, 클럽 회원들이 직접 어르신들 가구에 보행 보조기를 배송해 설치 및 사용설명까지 병행하는 등 수혜자와 봉사자 간 소통을 갖는 시간도 마련됐다.

 

 황규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보행이 불편해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진우 탄현면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인구가 많은 탄현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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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