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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 혹서기 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파주시 탄현면은 지난 6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25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 전문 유근호 강사를 초빙해 건강한 여름 나기 준비 온열질환 응급조치 및 폭염대비 건강수칙 응급조치 및 사고예방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사고 예방과 대처 방법을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우 탄현면장은 탄현면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참여자 모두가 건강하고 다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탄현면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양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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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