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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인재육성대상’수상…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

파주시가 우수공직자 육성을 위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28회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인재육성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1996년 제정되어 올해로 28회를 맞이했으며,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평가 중 가장 권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주시는 2021환경안전대상’, 2022종합대상에 이어 올해 인재육성대상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올해는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수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간 파주시는 다면평가 운영개선 격무부서 확대 지정 불합리한 인사가점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추진해왔다. 또한, 직원 소문데이(Day)’(소통하는 문화의 날) 직원 해외 배낭연수 직무체험 교육 등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2,000여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곧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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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