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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도서관,‘한 책 읽기’ 책거리 행사 실시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78일과 15일 총 2회에 걸쳐 한 책 읽기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책거리 행사를 운영한다.

 

 3월부터 진행된 교하도서관의 한 책 읽기는 책을 돌아가며 읽는 윤독 프로그램으로, 초등 1~4학년 학생들이 사서 선생님과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책거리 행사는 그동안 책 읽기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몸으로 말해요 등장 동물 캐릭터 만들기 독서 골든벨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책 속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며 깊이 읽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사서가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임봉성 교하도서관장은 어린이들이 사서가 직접 기획한 함께 읽기 프로그램과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건전한 관계를 만들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맘껏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 및 자세한 내용은 교하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담당 사서(031-940-517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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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