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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중앙도서관, 한국전쟁 도서 전시 개최…전쟁의 아픔 기억한다

파주중앙도서관은 7월부터 8월까지 파주중앙도서관 4층 자료실에서 한국전쟁 주제 관련 도서 전시인 문학을 통해 바라본 한국전쟁을 선보인다.

 

 이번 도서 전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정전협정이 가지는 의미를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 따르면, 정전협정은 1953727일에 6.25전쟁의 정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전시되는 자료의 범위는 도서뿐만 아니라 잡지, 기사, 영상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원하는 매체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서병권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도서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한국전쟁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전협정 70주년이 가지는 의미와,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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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