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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매매 범인은 국가 아닌가” 성매매종사자 150여 명 파주시청 집회

성노동자의 날인 29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와 여성인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경일 시장의 대책없는 폐쇄 정책을 비판하고 파주경찰서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벌였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집회에서 꽃돼지로 불리는 종사자는 “나는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 회사는 나를 내던졌다. 가정폭력은 나를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다. 집결지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와도 사회처럼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 우을증이 심한 날에는 그냥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가? 용주골은 나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선택지이다. 이곳은 제2의 고향이며 일터이다. 우리를 내쫓는 파주시장은 독재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작나무회 한 아무개 대표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파주시청의 편에 서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거나 악마의 편집을 하는 등 우리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반론권을 주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파주시가 종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합법을 가장한 방법으로 괴롭힌다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파주시의 책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직업의 선택을 가진다고 했다. 지금까지 종사자를 위협해 온 파주시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종사자들과 소통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서 일하는 활동가는 “용주골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외화벌이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국가적 판단에 따라 형성된 집결지이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떠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명분이 없어지자 종사자들을 도덕적 낙인을 찍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가가 필요할 때 이곳으로 사람을 모으고 애국자라면서 치켜세우다가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 국가는 성적 권리는 인권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권력자들의 성적 쾌락만 보호해왔다.”라며 왜곡된 역사를 지적했다. 




 ‘성노동자 해방 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 활동가는 “세상에 폭력을 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누구나 평등하고 노동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존엄할 수 있다. 성노동자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용주골은 미군 기지촌의 번영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유지돼 온 성매매집결지이다. 한국 정부가 미군을 위한 성매매 업소를 조성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면 파주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생길 이유가 없다. 성매매가 죄라면 그 범인은 국가이다.”라며 연대 발언했다. 




 자작나무회는 이날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유예하는 청원과 대표적 인권침해로 꼽히는 여행길걷기와 올빼미 시민지원단의 야간 활동의 재검토를 파주시에 주문한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파주시의원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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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