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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광객 찾아나서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활동 펼쳐

파주시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통해 파주 관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1톤 트럭을 개조한 관광 홍보 차량으로, 주말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찾아가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관광지도와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헤이리예술마을, 임진각관광지, 마장호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해 파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추천했다. 이어 고양시 관광 정보센터(정발산역)에서도 4번에 걸쳐 안내소를 운영해 잠재적 관광객에게 파주의 주요 관광지를 알렸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618일까지 총 11회를 운영했으며, 안내소를 찾은 관광객은 약 1,000명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활동을 마치고, 여름철 혹서기인 7~8월 운영을 중단한다. 9월 하반기부터는 가을 통일동산 방문주간과 파주장단콩축제 및 파주개성인삼축제 등의 기간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찾아가는 관광안내서비스인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통해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해 파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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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