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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확산…파주시, 친환경 운전자에 최대 10만 원 지원



파주시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2023년 제2차 친환경운전 성과급 제도(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로·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가 2021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된다.

 

 참여자들은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줄이고 급가속, 급감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최대 10만 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37월에서 10월까지의 실적 산정 기간을 통해 성과금이 지급된다.

 

 621일부터 23일까지 1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파주시 누리집(https://www.paju.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지와 차량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되어있는 파주시민이며 무공해 차량, 탄소중립 포인트제(자동차 분야) 가입 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4월까지 시행된 20231차 사업에는 총 250명이 참여했으며, 1,057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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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