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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홍 시장 무죄 주장, 대법원 상고

철저하게 계획된 금품공세로 유죄 억울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홍 시장은 "비서팀장 이재청 씨를 통해 금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럼에도 이 팀장이 이를 뒤늦게 돌려줬다. 따라서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19일 금촌의 한 복어집에서 식사를 한 후 김 아무개 씨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을 제공한 것을 마치 이재홍 시장이 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선고는 이재홍 시장이 현재 구속돼 있어 늦어도 2개월 안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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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