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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논.밭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 농관원 방문 접수,

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7년도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단, 운정동의 경우 오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시는 향후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45만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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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