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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접종 현장에 울려 퍼지는 “고맙습니다.”


파주시민회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접종을 마친 7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진이 서로 허리를 깊이 굽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나눈다. 또 다른 의료진은 귀가 어두운 어르신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짝 붙어 상냥한 어조로 접종 후 지켜야 할 수칙을 설명한다.


 어르신 접종 시작 나흘째인 18일 이른 아침. 김회광 부시장을 비롯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우왕좌왕하던 첫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어르신들도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곳곳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여유롭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천장 높은 시민회관에 울려 퍼진다. 접수하면서 “고맙습니다.” 온도를 재며 “고맙습니다.” 의사에게 예진을 받으며 “고맙습니다.” 간호사에게 접종을 받으며 “고맙습니다.” 접종 후 119구급대원이 안내하는 15분 대기실에서 “고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이러한 서로의 배려와 격려가 코로나19를 이겨낼 힘이 될 것이리라.


 이날 접종 대상자 402명 중 394명이 접종을 해 98%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총 접종자는 2,515명 중 96.7%인 2,432명이다.


 보건당국은 접종 날짜와 시간을 꼭 확인한 후 예방접종센터로 나올 것과 접종 당일은 과도한 음주나 운동 등을 자제하고 사우나도 피하는 게 좋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접종 후 3일간은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며, 헌혈도 일 주일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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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