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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탄 분수천,‘또 다시 봄’미술거리 채색시작

파주시 광탄면 분수천 주변 노후 건물이 화사한 봄빛으로 탈바꿈한다.

 

 파주시는 지난 30, 파주시장 및 광탄면 주민 등 50여명이 분수천변에 모여 대청소와 노후 건축물 채색작업을 실시했다.

 

 얼마 전, 도시재생 분야에 벽화전문가를 공개채용 한 파주시는 오래된 건물과 담벼락을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구상해 왔다. ··동 단위로 낡은 건축물의 개선 의견을 취합해 벽화재생 수요를 파악하고, 채색보조자 5명을 희망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발해 인력을 충원했다.

 

 파주시 벽화재생 첫 시작지를 광탄면 분수천 테크길 주변 상가로 정하고 상가 등 쇠퇴한 건축물을 채색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포인트 벽화를 그려 넣어 이등병 마을, 광탄 분수천, 광탄전통시장에 이어지는 걷기 좋은 길의 특색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마을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벽화재생사업이 도시재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탄면 분수천은 시민들 사이에서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파주시는 이에 더해 미술, 인문학 등이 융·복합된 미술거리로 조성하고 광탄전통시장이 경기도 혁신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등병 마을과 연계하여 밀리터리 밀키트 상품 개발, 워크스루마켓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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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