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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실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파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침에 따라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낮은 축구, 테니스, 야구 등 실외 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은 축구, 풋살, 테니스, 야구 등 실외체육시설 총 130개소이며 스포츠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실외체육시설 개방 후에도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위해 대관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방역기를 비치해 일일소독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적외선체온계를 이용한 발열체크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체육시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체육시설별 코로나19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24일 운영 재개에 맞춰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했으며 세부 방역지침인 이용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고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이용금지 체육활동 전후 밀접접촉 자제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들이 제한적이지만 야외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확산 위험이 종식된 것이 아닌 만큼 체육시설 이용 간 자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방역지침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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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