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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유아숲체험원 새단장


파주시는 탄현유아숲체험원을 찾는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밧줄놀이 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벤치와 그늘막 시설을 보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직접 자연과 교감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체험 활동공간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산림교육시설로 당초 3월 중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휴원 중이다.

 

 탄현유아숲체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해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팀(031-940-46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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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