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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지원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20134월생~20203월생)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은 28625명이며 소요예산은 1145천만 원이다.

 

 경기도 전 지역 매장에서 올해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파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 가구의 90% 이상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봄포인트로 직접 지급해 보호자가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보건복지부가 지급대상 가구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급 카드를 변경하거나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안내 문자에 따라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기프트카드 신청과 지급카드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오는 413일경 아이(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며 기프트카드는 422일부터 카드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유미경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방법을 결정했다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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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