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공공건축 1,500억 원 조기 착공!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중 공공건축물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인구증가 및 도시 가속화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해결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6년 노후청사건립계획을 바탕으로 청사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는 실시설계 등이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올해 착공예정인 사업은 13개 현장, 사업비는 1,494억 원에 이른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은 ··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 신·증축 283억 원 운정보건지소 신축 317억 원 운정다누리복지관 등 복지시설 2개소 신·증축 463억 원 운정유비파크 어린이문화체험공간 조성 42억 원 등이다.

 

 파주시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 시 허가조건에 자재, 장비 등을 파주지역 자원으로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안을 제시 하고 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파주 지역 장비와 자재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조건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

 

 다만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이러한 조건을 사업주 또는 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발생 저감 효과, 가까운 지역 내 자원 이용에 따른 원활하고 경제적인 현장 운영 등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기 위한 시책이다.

 

 현재 철근, 레미콘 등 공사에 필요한 주요 공통 자재는 관급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굴삭기, 덤프 트럭 등의 중장비는 장비사용료 등 거래조건이 적정할 경우 대부분 파주시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잡철 등 소소한 자재, 식당 등은 관내 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파주시민이 현장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한다. 공정 상 지역 업체가 유리한 경우 지역 업체와 하도급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김은숙 파주시 회계과장은 “1,500억 원에 가까운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가 조기 착공되면 인근지역은 물론 파주 전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급업체와 지역의 원활한 협업을 통한 합리적인 공사 진행으로 품격 있는 공공건축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