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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본격 돌입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을 선정해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24일부터 310일까지 진행된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를 통해 읍·면 지역 15개 사업, 동 지역 8개 사업 총 23개 사업을 접수했다.

 

주거환경, 경관개선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 사업 마을 자산 활용 사업 문화·관광·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을 통한 마을 사업 마을살리기 학습·교육 관련 사업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각과 제안에서 시작된 다양한 사업 계획이 접수됐다.

 

 마정1말우물(馬井) 복원사업’, ‘고독사 ZERO 프로젝트’, 즐거운 교하 탐구생활 등23개의 다채로운 사업 계획이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심사 후 읍·면 지역 9개 사업, 동 지역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327일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심사가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며 서면심사로 변경됐다.

 

 파주시는 지난 310파주시 마을살리기 위원회의 위원 15명을 위촉했으며 이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 받은 이력 등을 조회한 후 오는 46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읍·면 지역 1등에게는 최고 5천만 원, 동 지역 1등에게는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마을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수행해 나가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젊은 파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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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