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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정적인 물공급 계속된다

파주시는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수도관리단 사업장 폐쇄 상황을 가정하고 봉암공업용정수장에서 물 공급 시설의 원격운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이날 상황 점검을 통해 봉암공업용정수장에서 문산정수장을 원격 운영하는 시운전을 실시하고 원격 운전으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문산정수장, 봉암공업용정수장, 고양정수장 등이 동일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어 운영PC(COS) 이동 설치로 사업장간 원격운전이 가능하다.

 

 파주시민 99%가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파주시 지방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수도관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 관리단에 접촉자 혹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물 공급 차질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 철저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관리단의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발생에 대비해 대체 운영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모를 사업장 폐쇄 상황에 대비해 정수장 등 주요 시설의 원격운전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최귀남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장은 문산정수장은 파주북부권을, 고양정수장은 파주남부권을, 봉암공업용정수장은 LCD사업단지 등 주요산업단지에 물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기간시설이라며 코로나19로 파주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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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