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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광탄시장‘2020년도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파주 광탄시장이 ‘2020년도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금촌통일시장, 문산자유시장이 지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광탄 시장까지 3년 연속 파주시가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광탄 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후 대상 업소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업소는 시설환경 개선비용을 지원 받는다. 3월 중에는 현장방문, 오는 5월 중에는 사업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사업은 영세하고 오래 돼 위생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팅을 통해 조리장(천장, 바닥, 환기시설), 화장실, 장비(냉장고, 진열케이스) 등의 시설개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최대 300만 원의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며 20%의 자부담 비용이 있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경영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깔끔한 전통시장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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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