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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파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27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3월을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테마정비의 달로 지정하고 시와 읍면동 17개반이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초고등학교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추락위험이 있는 노후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며 노후위험 간판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학교주변 모든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일제정비를 병행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주변의 실질적 위험요소 정비에 집중하고 집단적인 홍보나 캠페인 등은 지양한다.

 

 파주시는 2019년 개학기 학교주변 일제정비 결과 노후위험간판 15,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 47,212건을 정비했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됐으나 곧 다가올 개학기을 대비해 학생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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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