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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업과의 상생으로 악취 줄이고 환경 살린다

최근 파주 문발산업단지 및 출판산업단지 내 원인 불명의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파주시와 기업이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부터 문발산업단지 인근 악취가 발생한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파주시와 경기도는 합동점검을 통한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추정돼 기업과 함께 개선에 나섰다.

 

 우선 기업에서는 약 1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악취저감시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고 약 1~2주 정도 시설 안정화 기간을 거쳐 악취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주시는 20201월부터 3월까지 신촌동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 사업을 실시해 유수지 수질 개선에 나섰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하수관거 정비, 악취 측정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파주시와 기업이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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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