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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발 앞선 봄맞이 산책로 시설 개선

파주시는 1월임에도 온화한 날씨로 인해 오후 시간 때 운정호수공원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봄맞이 산책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운정호수공원 내 목재 데크 1.3km에 대해 2월까지 오일스텐 작업을 진행하고 노후화된 각종 안내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해 목재 데크의 부식이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봄철 운정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이 심한 산책로 1.5km 대해선 3월 말까지 재포장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천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운정호수 공원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리만으론 한계가 있다라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애완견의 오물이나 사용한 쓰레기 등을 꼭 수거해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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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