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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총력 대응체계 가동


파주시는 3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 환자 발생 및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부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대응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30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4명이며,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파주시 내 능동감시자 총 9명은 현재 양호한 상태다. 파주시보건소는 의심환자 상담을 담당하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선별진료소로 X-ray, 인플루엔자 신속 검사를 진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21일부터 파주시보건소도 선별진료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를 자제하기 위해 1월 말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시민과의 대화행사를 포함해 관내 행사를 잠정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2월 예정이던 연날리기 행사는 5월 중으로 연기했고 시민과의 대화 기획뮤지컬 어린왕자새해농업인실용교육 어린이급식센터 어린이집 원장 집합교육 등은 잠정 연기했으며 찾아가는 기업지원 시책설명회 농업경영인 연시총회와 농촌지도자 연시총회는 취소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축제장, 농어촌 민박(펜션), 전통시장 상인·방문자 등에 감염대책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4614곳과 숙박업소 155곳 등 관내 총 4769곳을 대상으로 중국인 근로자 종사 여부와 최근 중국여행 이력, 투숙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관내 관광 명소와 전통시장,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도서관, 유치원, 상점가 등에 손 세정제 5762, 마스크 76162, 기타 95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도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당부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총 494대에 손 세정제 7개씩 총 3458개를 배부했고, 개인·법인 택시 771대에 손 세정제 2개씩 1542, 스프레이살균제 1개씩 총 771개를 배부하고 있다. 철도역 7곳 자동발매기 주변에 손 세정제 설치를 완료하고 교통전광판 37개와 버스정보안내기 460개에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410곳을 1차적으로 129일부터 28일까지 휴관하고 노인 및 장애인 시설 260곳의 외부인 출입 자제를 요청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청소년 활동 복지시설에 감염증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금촌통일시장, 관내 음식점, 금융기관 등에 방문해 직접 소독 작업을 시행하고 방역 대책 추진사항을 확인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대응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 공공기관 등을 일괄 소독하고 손 세정제를 배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최종환 시장은 의심 환자 상담과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파주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31-940-5575, 5577)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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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