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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적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시동

파주시는 지난 28일 적성행정복지센터에서 적성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육성시장)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적성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돼 2020년 첫 단계로 적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성면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적성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적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감악산 출렁다리, 산머루농원 등 적성면의 관광자원과 한우를 연계한 적성전통시장 문화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2년간 사업비 88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동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적성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적성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전통시장의 잠재적 고객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과 지역이 상생·소통하는 전통시장의 롤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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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