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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설관리공단→공사로 전환(조직변경) 추진

파주시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형 사업과 시설관리형 사업이 모두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돼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환경기초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가 점차 발전하면서 기존 위탁대행사무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선도적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도시(관광)개발사업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조로의 조직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환원)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기업의 신규 설립보다는 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는 ‘1자치단체 1공기업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가 공단에서 공사로 통합(전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연내 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추진계획 수립 및 시의회 사전설명을 거친 후 분야별 TF팀 구성을 완료했으며, 1월에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공사 전환에 필요한 사업, 기구, 자본금 규모, 운영 관리방안 검토를 통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80조에 따라 이전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밖에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또한 도시(관광)개발 사업과 기존 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사 전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전략 구축과 파주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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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