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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개소로‘산모 건강·아이 튼튼 건강 파주’환경 조성

파주시가 지난해 5월 개소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료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 중 98%가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

 

 파주시는 2019527일 산부인과 부재로 임산부 관리와 부인과 질환 검사를 위해 타 지역으로 내원해야 했던 문산 권역 시민들을 위해 문산보건지소 내 산부인과를 개소했다. 산부인과 설치를 위해 문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고 최신식 초음파 장비 등 5종을 설치했으며 임신, 출산, 부인과 질환에 대한 경력이 많고 우수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방문자 100명을 대상으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중 98%(98)가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재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로는 가까운 거리(65%),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24%). 저렴한 진료비(9%),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개소 후 이용자 수는 5286181739683789327103481134612438명으로 527일 개소해 5일간 운영했던 5월을 제외하고 월평균 35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자 중 20~30대가 1185(48.5%)으로 가장 많았고 40~50731(30%), 60대 이상 409(16.7%), 10대 이하 117(4.8%)으로 나타났다. 진료 항목별로는 부인과 진료(61.5%)가 가장 많았고 자궁경부암 검진(22.9%), 임산부(15.6%)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에게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알리기 위해 향후 갱년기 건강관리, 월경 장애 등 여성 건강 증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톡소플라즈마, 풍진, 매독, 에이즈와 같은 성병부터 A형 간염, B형 간염, 갑상성 기능 검사 등 7종에 대해 무료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검진은 파주시민 중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인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신분증과 결혼예정증명서(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 밖에도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한 여성의 자궁 건강 체크 임신 초기·막달 검사 기형아 검사 태아 초음파 검사 입체 초음파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근종, 난소종양, 질염, 갱년기 등 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여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다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으며 여성과 산모, 아이 모두 행복한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031-940-5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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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