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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단체 공개모집

파주시는 소외 시설과 다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2020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복지시설, 군부대, 소규모 학교 등 문화소외시설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연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이며 서면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공연단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가 자격은 최근 2년간 관련 분야 활동 실적이 있고 경기도 내 전역에서 공연 가능한 문화예술 법인·단체이다.

 

 권예자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예술공연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단체는 2020129일까지 파주시 문화예술과 예술팀(031-940-8522)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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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