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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맞이 학부모·어린이 도시원예체험 접수

파주시는 매년 겨울·여름방학기간에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방학맞이 도시원예 체험을 운영 중이며 프로그램 접수는 1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은 유아,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가족대상으로 전갈표본을 만들어보는 곤충체험(218), 수중식물화분을 만들어보는 도시원예체험(219), 누름꽃으로 직접 디자인해 텀블러를 만들어보는 압화체험(220) 등 총 3회 유료로 운영된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진흥과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부모가 모르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감수성·창의력 향상 및 인성교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겨울방학맞이 학부모-어린이 도시원예체험도 많은 도시민의 관심과 학부모의 접수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파주시 평생교육포털(https://lll.paju.go.kr)에서 진행하며, 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31-940-4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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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