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기간 30일로 단축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20일 개정 공포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 취지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거짓으로 신고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기존보다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홍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 파주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적극 홍보하고 ‘2020년 달라지는 정책책자 배부와 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