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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기간 30일로 단축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20일 개정 공포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 취지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거짓으로 신고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기존보다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홍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 파주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적극 홍보하고 ‘2020년 달라지는 정책책자 배부와 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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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