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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해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최대 11종의 보충식품과 함께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기준은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자로 중위소득 80%(건강보험료:4인 가족, 직장가입자 기준 126909원 이하) 가구 중 성장부진, 저체중, 빈혈 중 1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만 65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2020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65%에서 80%로 완화해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지역 농산물인 파주쌀과 장단콩을 보충식품으로 선정해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매년 약 1200명에게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상자의 빈혈개선 및 영양불균형 해소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940-5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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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