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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나선다

파주시는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에 대해 20일부터 야간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건설 중장비는 굴착기 17, 덤프트럭 410대 등 총 5291대다.

 

 권영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단속·계도하고 있다건설 중장비의 주기장 주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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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