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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보건지소, 예비·신혼부부 대상 검진 진행 중

파주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예비·신혼부부검진을 통해 난임 및 선천성기형아 방지 등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고 출산을 돕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항목은 톡소플라즈마, 풍진, 매독, 에이즈와 같은 성병, A형 간염, B형 간염, 갑상선 기능 검사 등 7종이며 검사비용은 무료다.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은 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될 정도로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유발시키는 질병으로 임신 전 확인을 통해 치료 후 임신을 고려해야 한다.

 

 매독, 에이즈, B형간염은 출산 시 산도를 통해 신생아에게 감염되는 질환으로 임신부가 B형간염으로 진단받을 경우 신생아 출생 직후 면역글로빈 주사로 신생아 감염을 예방 가능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계획 전 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검사대상은 파주시민 중 첫 아이 출산 전인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이며, 신분증과 결혼예정증명서(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여성의 자궁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으며, 임신부에 대한 임신 초기·막달 검사, 기형아 검사, 태아 초음파 검사, 입체 초음파 검사 등의 산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031-940-5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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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