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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파주시는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298128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은 414일부터 54일까지 실시하며 529일 결정·공시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 전체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2020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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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