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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신규농업인(귀농인)을 대상으로 약 5개월 동안 관내 선도농업인에게 현장실습교육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대상자를 129일부터 211일까지 모집한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을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의 농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실습 위주의 멘토-멘티 교육이다.

 

 귀농연수생(멘티)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202011일을 기준으로 농업종사 목적으로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귀농인)이어야 하지만 이 외에도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은 귀농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선도농가(멘토)의 신청자격은 관내 신지식 농업인, 전업농, 창업농경영인, ICT 활용 농가, 6차산업농가, 우수농업경영체, 농식품 지정 현장실습농가(WPL), 농업 마이스터 또는 성공 귀농인 등이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모집인원은 4(선도농가 2, 귀농연수생 2)이며 신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gri.paju.go.kr) 또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031-940-4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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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