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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물길을 조성해 파주시민이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파주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안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친수공간의 설정 친수공간 자문위원회 설치·기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하천 및 호수 주변에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조화롭게 연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친수 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시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1222일까지 건설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내년 1월 파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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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