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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파주시는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910억 원을 부과해 826억 원을 징수(징수율 90.8%)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84억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17천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다. 재산세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12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