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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군경계 제설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파주시는 올 11월 행정안전부의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경계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구간은 파주-고양 경계인 탑골지하차도, 파주-양주 경계인 지방도367호선 구간으로 각 시군경계에 있어 초동대처가 어려워 제설작업에 차질을 빚었던 구간이다. 이번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로 파주-고양, 파주-양주를 넘나드는 운전자들의 강설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현장 내 설치된 CCTV와 원격제어시스템을 통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강설 및 도로 결빙 시 도로에 염수(제설제)를 살포하는 장비로 사람이 직접 치우거나 제설차량을 직접 도로로 이동해 제설작업을 하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파주시는 올해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마장호수 주변 고갯길 등 8곳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가올 겨울철 강설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타 지자체에 비해 파주시는 지역이 넓어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로 인해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고갯길에 연차적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시설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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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