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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전통시장,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파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적성전통시장이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최대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사업은 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상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적성전통시장은 지난 2017~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복합문화공간 조성, 한우마을 명칭통일, 레시피 개발 등 한우특화시장으로 변신한 파주 최북단 전통시장이다.

 

 감악산 출렁다리, 황포돛배, 산머루농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시장의 대표먹거리 한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객이 즐거운 특성화시장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신동주 파주시 지역공동체과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마다 제각기 다른 색깔과 매력을 발굴해 많은 고객이 쉽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이번 적성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의 잠재적 고객인 지역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와 협업함으로써 시장과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롤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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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