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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장곡고개․법원 금곡고개 자동염수분사장치 구축

파주시는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해 국지도98호선 조리읍 장곡리 장곡고개(L=1)와 지방도367호선 법원읍 금곡리 금곡고개(L=1) 2곳에 사업비 48천만 원을 투입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구축한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구간은 급경사 고갯길로 겨울철 강설 및 노면결빙 현상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두절이 빈번한 지역이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현장 내 설치된 CCTV 모니터링 원격제어시스템을 통해 강설시 도로에 염수를 살포하는 장비로 초동대처를 통한 겨울철 제설작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앞서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고갯길 및 상습 결빙지역 9곳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으며 이외에도 지방도358호선(탑골지하차도) 및 지방도367호선(노스팜CC) 부근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로 설치 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진영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취약구간 내 연차적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확대해 겨울철 제설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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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