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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확대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7곳으로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확대로 인한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는 해당 관리자에게 신고대상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20191017일부터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1회 이상 통과해야한다. 또한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적극적으로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해 이용자의 대부분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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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