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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봉선화 물들이기’프로그램 운영

파주시는 오는 91일부터 930일까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생태체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임진각에서 율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9.1km구간으로 약 3시간 소요되는 트레킹 코스다. 1971년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군 순찰로를 정비해 지난 2016년 시민에 첫 개방됐으며 임진강을 따라 천혜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도보여행객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기존 생태탐방로 코스와 별개로 율곡습지공원에서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율곡습지공원에서 생태탐방로를 경유해 임진나루까지 왕복으로 약3km 구간을 걷고 공원 내 체험부스에서 손톱에 봉선화 물들이기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안승면 파주시 관광과장은 “9월 중 율곡습지공원에서 열리는 코스모스 축제와 연계해 자연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갖는 나들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은 주5(·화 휴무) 12(10:00~12:00, 14:00~16:00)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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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