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파주시는 지난 14일 법원1리 경로당에서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복지서비스 및 상담을 연계해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한 파주시 특수시책이다.

 

 이날 이동상담에는 치매안심센터, LH파주권주거복지지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웅담보건진료소, 법원읍 맞춤형복지팀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이동상담에서는 웅담보건진료소에서 체성분 분석과 기초 검진을 함께 실시해 보건 분야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연계해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상담의 지속적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