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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위한‘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실납세자, 영세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 확대 및 강화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낭독 및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7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통지 명문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 사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819일까지며 해당 개정안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 게시돼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지난 해 8월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별도로 배치했으며 올해 4월에는 개선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고시하는 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방세정 분야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납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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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