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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다양한 문제 사례관리 서비스로 해결

파주시는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의 직접적인 서비스(상담이나 전문적지지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관리는 초기상담을 통해 가족의 유형을 가정폭력, 이혼 등 위기를 경험한 위기관리가구와 정보 및 소득 부족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형관리가구’, 가족의 문제가 심각하고 복합적인 통합형관리가구로 구분해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남편과 갈등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결혼이주여성 A씨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생계지원, 방문교육 등 관련 기관의 복지 지원을 받게 됐으며 고부 갈등으로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된 결혼이주여성 B씨도 사례관리 서비스와 연계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49-91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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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