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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신도시(3지구) A13ㆍA31블록 아파트 건축심의 통과

파주시는 지난 1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운정신도시(3지구) A13블록 및 A31블록의 아파트(시공사:대우건설(A13블록),우미건설(A31블록))가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 및 공공적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주차동선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편리성 개선, 단지 내부와 외부의 연계성 확대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A13블록 아파트의 규모는 20개동 1745세대, 지하2~지상25층으로 계획됐다. 동측에는 단독주택 및 실버타운, 북측에는 의료시설용지가 계획됐고 진·출입은 서측 36.5m도로와 동측 23m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A31블록 아파트의 규모는 8개동 522세대, 지하2~지상15층으로 계획됐으며 동측에는 생태공원 녹지, 남측에는 중학교, 북측에는 근린상업용지가 계획됐고 진·출입로는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해 북측 26.5m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앞으로 운정신도시(3지구) A13블록 및 A31블록에 들어올 입주민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완공까지 공사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장비·인력을 활용토록 권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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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