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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7월“이달의 칭찬공무원”표창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오늘(24)‘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이희수 주무관(보건7)을 선정했다.

 

 이희수 주무관은 그동안 지역사회보장 업무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 복지박람회 개최 등 맡은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료 직원과 민원인에게 늘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시의회는 파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해당 업무에서의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매월 의원별로 추천받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손배찬 의장은 시민들의 보이지 않은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발굴 선정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연말 파주시의회 의정대상 후보에 오르게 된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